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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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0-06-18 14:57본문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ㅇ『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ㅇ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330_보도자료_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pdf (852.3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18 14: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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