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0-04-01 17:04본문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2.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4.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5. 연금저축상품 가입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6.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7.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8. 고가의 지출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판단해야 한다. 9.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10. 군입대아들과 부모님의 자료제공활용동의는 미리 받으면 좋다. |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지급처에서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하다.(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 가능)
3.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이다.
5. 연금저축상품 가입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12월에는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상품 광고를 많이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총급여 5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된다. 이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가 되는 것이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6.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7.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로써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8. 고가의 지출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판단해야 한다.
12월달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신용카드공제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은 30%,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이다. 그래서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가 초과할 경우 가능하면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만일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해보면 된다.
9.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0. 군입대아들과 부모님의 자료제공활용동의는 미리 받으면 좋다.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성년인 자녀, 특히 군입대 예정인 아들이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미리 자료제공 활용동의를 신청해둬야 편리하다. 이때 과거 5년간을 소급해서 정보활용동의를 하게 되면 과거에 놓친 부양가족에 관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소급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연도 환급은 납세자연맹에서 도와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