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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0-04-01 17:01

본문

‘19.11.26일부터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됩니다.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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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중도상환 수수료) 조건 없습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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