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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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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0-04-01 16:57

본문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재평가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정해진 금리 또는 이미 충분한 금리감면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차주의 대출조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상 대출
대상대출은 은행의 CSS(신용평점시스템) 정식적용 대출로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금리인하 청구요건
직장 및 직위의 변동 : 은행에서 정하는 직업별 변동 및 직위가 상승된 경우
연소득의 변동 : 연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
전문직자격증 취득 : 은행에서 정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우수고객등급의 변동 :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신규 선정된 경우
신용등급 개선 : 외부 CB(NICE에 한함) 등급이 상승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산증가 : 부동산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이 증가한 경우
부채감소 : 부채상환에 따라 부채가 감소한 경우
기타의 사유로 신용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
대출 취급 영업점에 방문하여 가계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 대출 담당자에 접수하면 5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E-MAIL, 전화, 구두 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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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중도상환 수수료) 조건 없습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는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이내)
대출기간 : 12개월~60개월 예시 : 100만원을 연 20%로 12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시 총 납부금액 1,111,6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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