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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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9회 작성일 20-04-01 16:57본문
대부업체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 대출 계약 및 대출 상환 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계약 시 유의사항
① 금융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
·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파인」에서 확인 후 이용하세요.
▶ 조회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http://fine.fss.or.kr)」 -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②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자울계산방법 : "서민금융 1332(http://fine.fss.or.kr/s1332)" 조회 및 "불법금융대응 - 이자계산기" 클릭
▶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
▶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및 경찰서
③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
·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 이자율)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대부이용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계약시(비대면 계약시) 본인 확인 후 중요사항을 인터넷 입력 또는 녹취가능합니다.
④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중개수수료 요청시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
2. 대출 상환 시 유의사항
⑤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
·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 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하세요.
⑥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 가능합니다.
▶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
⑦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
·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 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파인(http://fine.fss.or.kr)」-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3. 기타 유의사항
⑧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문의 : (인터넷)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전화)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방문)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⑨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세요.
·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 신청 가능합니다.
▶ 상담 : (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개인회생 / 파산워크아웃)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
⑩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세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 9조(폭행 / 협박 등의 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누설금지), 제 11조(거짓표시의 금지),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및 관할 경찰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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