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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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0-10-16 12:19본문
중고차 리스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929_배포시_중고차리스시리스료대납사기를주의하세요소비자경보주의발령.pdf (418.1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16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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