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체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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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5회 작성일 20-04-01 16:58본문
은행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다중 채무가 발생한 연체 우려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만기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채무자는 가계신용 대출자 중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거나 채무자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별 상황에 따라 만기연장, 장기(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자금 악화로 만기에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거래은행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하시면, 선제적으로 채무관리를 받을 수 있어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이용사례와 같이, 연체 발생이 되기 전에 대출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 서민금융상품으로 대환 등을 거래 은행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1>
◈ A씨는 군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원으로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두었으며, A씨의 아내는 의류소매 사업장을 운영 중
⊙ A씨는 아내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나,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기 위축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신용대출 만기가 도래
→ 카드론, 현금서비스 사용 및 최근 6개월 이내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한 결과, 기존 이용 중인 신용대출은 연장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
⊙ 이 때, 은행에서 대출만기 2개월 전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상담을 한 결과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로 전환
→ 은행은 대출연장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 특별한도를 제공하였으며, A씨는 연장이 불가능했던 기존 대출을 장기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어 일시적인 상환곤란 상황을 무사히 극복
<사례2>
◈ B씨는 10년 이상 중소기업에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최근 두 자녀의 학자금 및 생활비로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 잦은 기침으로 병원에 방문한 결과 폐암으로 판정되어 투병을 위해 휴직을 하게 되었음
→ B씨는 일시적인 소득 단절과 병원비 충당을 위해 현금서비스 사용 및 일부 연체가 발생한 결과 기존 대출의 연장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
⊙ 기존대출의 정상적인 연장을 위해서는 20% 이상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점 직원의 안내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으로 은행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고객에게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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