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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립니다" 사기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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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0-04-01 16:50

본문

쇼핑몰 등 사칭해 '계좌 대여' 요구 문자 극성
불특정 다수에 보내 대포통장 확보 범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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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도민 오모씨(46)는 최근 이용한 적도 없는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으면 빌려 달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고씨는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 실적 분산용 통장을 구하고 있다면서 계좌 1개에 300만원, 2개에 650만원, 3개에 10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한다고 했다"며 "통장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쇼핑몰·주류회사 등을 사칭해 통장 임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진 사기범들이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801건 중 579건(73%)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전년 151건 대비 283% 급증했다.

주요 수법은 회사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통장을 임대한다거나 구직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한 후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면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기범들은 확보된 통장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범죄임을 모르고 통장을 양도하고 있다.

특히 통장 양도로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불이익을 받게 돼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을 빌려준 사람들은 쉽게 적발되지만 사기범들은 대포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며 "사기범들의 지능화된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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